스크린샷은 왜 증거를 지우는가

스크린샷은 원본의 복사본이 아니라 화면을 다시 그린 새 파일입니다. 그래서 보기에는 같아도 확인에 쓸 재료는 대부분 남아 있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을 알면 왜 캡처본에서 판단 보류가 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무엇이 사라지나

EXIF, XMP, PNG 텍스트 청크, C2PA 서명이 모두 사라집니다. 생성 도구가 남긴 프롬프트도, 카메라가 남긴 촬영 정보도 함께 없어집니다. 즉 가장 강한 층 두 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.

픽셀도 원본이 아니다

화면 표시를 위해 크기가 바뀌고 다시 압축됩니다. 이후 포렌식 분석기가 읽는 것은 원본의 특성이 아니라 캡처 파이프라인의 특성입니다. 이 상태에서 나온 약한 신호를 근거로 삼으면 캡처 방식을 판정하는 셈이 됩니다.

그래서 규칙을 하나 두었다

파일이 스크린샷이나 재인코딩본으로 보이고 강한 AI 증거가 없으면 AI 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이 규칙은 AI 쪽으로 기운 판정에만 적용합니다. 반대쪽에도 적용하면 두 번 저장한 평범한 사진이 전부 판단 보류가 되어 버립니다.

그래도 남는 것

캡처본이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됩니다. 원본이라고 제시된 파일이 캡처본이라면 그것부터가 확인할 거리입니다. 그리고 해시는 언제나 남으므로 같은 파일인지 대조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캡처본은 아예 검사할 필요가 없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 캡처본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사진을 찍은 사진은 어떤가요?
같은 이유로 더 어렵습니다. 화면을 다시 촬영하면 층이 한 번 더 겹치고 대개 판단 보류가 됩니다.
화질을 높여 캡처하면 나아지나요?
픽셀은 나아져도 사라진 메타데이터와 서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원본을 구하는 것 말고 대안은 없습니다.
캡처본에 AI 판정이 나오기도 하나요?
재렌더링을 견디는 강한 증거가 남아 있으면 나옵니다. 그렇지 않으면 판단 보류로 돌립니다.

이어서 읽기

이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검사 결과는 확률적 평가이지 증명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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